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제도’ 활용하세요

지방세 부과 이의 있어도 절차·비용 문제로 불복청구 힘든 납세자 도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 1인 지정돼 지원
불복청구 세액 1천만 원↓, 부부소유재산 5억↓·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경남=뉴스1) 차용준 기자
경상남도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세무사 등 전문 지식인이 무료로 대행해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불복청구의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14명의 전문가 중 1인이 지정되며, 법령검토를 비롯한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불복청구 세액이 1천만 원 이하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다만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가 처분청에 지방세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신청 받은 처분청에서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검토한 뒤 선정대리인을 지정해준다.

선정대리인 지정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받을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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