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경남=뉴스1) 문영수 기자

경남 의령군은 6월부터 지방세 등 각종 지자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를 시행한다.

이번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으로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입금을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을 제외한 전국의 21개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며 한국씨티은행은 8월중, 산림조합중앙회는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모바일뱅킹・CD・ 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 은행에 ‘지방세입’, 입금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이체를 시행하면 해당 부과 건에 대한 과세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돼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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