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동물병원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시행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조제·투약 전산등록 의무화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28일부터 불법 처방전 발급을 방지하고,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동물병원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한 수의사는 eVET(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내역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의 수의사 처방제는 수기 처방전 작성이 허용됨에 따라 허위 처방전 발급, 자가진료, 약품 오·남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수기가 아닌 전자처방전을 의무화 함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항생제, 마취제, 호르몬제 등 133개 성분 2,084개 품목이며, 적용 대상업소로는 창원시 관내 74개 동물병원이 해당된다.
김선민 축산과장은 “창원시 수의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원시 반려동물 진료산업의 발전과 축산물 안전관리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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