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월 부과

연납 신청시 구청 환경미화과에 2기분 10% 감면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는 3월에 경유차 운행자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개월이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한 3월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1~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2기분 납부 금액에  대해 1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전화(212-4535) 또는 의창구 환경미화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선희 환경미화과장은 “코로나 19 발생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이라 부과통보가 죄송스럽지만, 법정 부담금이라 3월 부과가 불가피하다”며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연납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해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의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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