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운영

19일~4월 8일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가능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창원 창원시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는 4월 29일에 있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한 사전 절차로,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할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진행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각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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