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3월 2일까지 위택스 활용 또는 소재지 지자체 방문 제출

(창원=뉴스1) 조용화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2019년도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특별징수한 내역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이용, 오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제출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제출할 수 있다.
박숙종 세무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를 정확히 작성·제출해야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법인 납세자에 대한 환급 및 자치단체 간 정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는 만큼 기일 내에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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