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2020년 체납세 징수종합대책 수립 시행

“체납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 총력”

(창원=뉴스1) 조용화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최옥환)는 2020년 시정 목표인 ‘대도약 대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2020년 체납세징수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올해 체납세 정리목표를 이월 체납액 107억원의 45%인 48억원으로 정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연3회 납부 안내문발송과 sms문자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부동산, 예금,급여 등의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명단공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정보 제공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근저당권, 분양권, 전세권, 농협 등의 출자금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압류를 추진한다.

반면 소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고 체납액 분할납부 등으로 납세자의 경제 자립과 체납세 정리를 돕는다.

허순규 마산회원구 세무과장은 “2020년은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이자 창원시의 대도약 대혁신을 이뤄내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라며 “창원시의 여러 정책추진을 위한 재정기반 조성과 조세 형평성 실현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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