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 실시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및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창원=뉴스1) 조용화 기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림농정과(과장 이원기)는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내 대형마트, 음식점,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월 10 ~ 17일까지 수산물 원산지의 미표시, 표시위반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해 판매하는 거짓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에 따라 추가된 다랑어, 아귀, 주꾸미도 오는 4월 30일 부터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함을 병행 홍보했다.

이원기 산림농정과장은 “안전한 수산물 유통과 공급을 위해 판매자는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철저한 원산지 확인을 당부한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판매자와 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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