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한 공동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창원=뉴스1) 조용화 기자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17일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나섰다.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중 현행 법률상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실내에 감지기가 미설치되어 있는 사각지대 아파트가 존재한다.
지난 2019년 10월 17일 밤 11시경 진해구 광화동 소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빌라는 허가 당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대상에 제외되어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 사실이 늦게 발견됐다.

이에 소방본부는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내에 감지기가 미설치 되어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뿐 아니라 화재취약시간대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등 화재에 대비한 소방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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