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진해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접수

(창원=뉴스1) 조용화 기자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김진술)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조례』 시행(‘19.12.31.)에 따라 2020년 2월 3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임대차계약 임차인(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65세 이상만 해당)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른 보증료 납부금액(전세보증금의 연0.128%~0.218%)을 지원한다.

진해구는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민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다 많은 진해구민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사업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예산(5,000만원)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 건축허가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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