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활동 벌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 합법적 방법 홍보도 병행

(창원=뉴스1) 조용화 기자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19일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설치된 올무 등의 불법 엽구를 수거했다.

의창구 태복산 일원에서 실시된 이번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은 경남야생생물보호협회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태복산 일대의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중심으로 창애, 올무, 덫 등의 불법 엽구를 35개를 수거하여 전량 폐기 처리했다.

의창구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등산객을 비롯한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농작물 보호를 위해 무심코 설치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등의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 엽구 설치 자제를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창애, 올무, 덫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을 방지하고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청에서도 불법 엽구류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도 병행하여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희생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제보 등 참여가 필요하므로 불법 엽구 설치 및 밀렵·밀거래 행위 발견 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구청 환경미화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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