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구, 공공체육시설물 이용 중지 조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월 22일부터 상황안정 시까지

(창원=뉴스1) 조용화 기자

경남 창원시 성산구는 22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관내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 이용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공체육시설물 이용 중지 결정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추세 및 관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각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현재 관내 모든 공공체육시설물 및 주민운동장을 대상으로 이용 중지 안내문 부착을 완료했다.
차상희 성산구청장은 24일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장을 방문해 이용 중지 안내문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물을 이용 중인 주민에게 이용 중지 조치에 따른 협조를 구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야외 체육시설이라 할지라도 인구가 밀집하는 경우 코로나19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체육시설 이용 중지에 많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구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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