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신호탄 쏘다

경남 기초지자체 최초 활성화조례 제정해 중기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경남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기문 회장이 24일 창원시청을 방문해 허성무 시장을 대신한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과 문순규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13일 제정된 창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19년 12월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보조금의 지원주체가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까지 확대되면서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협력하여 추진한 것이다.

향후 창원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국내외 급변하는 경제여건 속에서 어려운 중소기업이 모여 결성한 협동조합에 대해 시와 의회가 관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지원의 물꼬를 터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더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시가 당연히 할 일을 했으며, 협동조합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 걸쳐 조합이 결성되어 있으므로 조합마다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계획수립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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