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도래 안내

코로나19로 인한 전 납세자 납부기한 8월 31일까지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올해 코로나19피해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과 6월 신고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에 납부기한 8월말이 도래함으로서, 지방소득세 미신고자나 신고 후 미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이나 문자발송 등 적극적인 납부기한 홍보활동을 통하여 납세자들이 신고·납부가산세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522-0300)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올해 일시적으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기에 자칫 잊고 지나갈 수 있어 신고 및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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