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창원시,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이전 기회 준다, 2년간 특별법 시행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창원시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모두 적용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면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대장소관청은 보증취지의 확인, 현장조사, 이해관계인 통지, 공고,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허위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동환 건축경관과장은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 등기 등 부당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특례 조항은 적용하지 않으며,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의 소유권이전 요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사실상 양도한 부동산, 상속 부동산 등 실소유자가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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