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4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결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조치…긴급보육도 실시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3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관내 827개소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24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휴원을 긴급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확진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아동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휴원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맞벌이가정,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특히, 긴급보육 실시로 보육공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접촉의 최소화를 위해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자제, 외부인 출입 금지, 아동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어린이집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휴원을 결정했다”며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하여 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휴원 해제는 향후 코로나19 진정 추이 및 정부방침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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