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휴업지원금 100만원 지급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지난 25일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시의 운영제한 명령을 받아 휴업한 업체에 대해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22일까지 휴업지원금 서류를 접수한 PC방, 노래연습장,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단란주점, 유흥주점, 학원(교습소) 등이다.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으로 확정된 4,590개 업소에 대해 총 49억원을 들여 100만원씩 지급하게 됐다.
시는 학원(교습소),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의 신청건 증가로 예상과 달리 4,500개소를 훌쩍 넘기게 됐지만, 경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로 추가예산을 확보해 정당한 신청건은 누락없이 지급하게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을 위해 정부의 운영제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다중이용시설 업체들에게 금번 휴업지원금은 심심한 위로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어려운 가게 사정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현에 동참한 업체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코로나19 안전지대를 넘어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가 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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