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관내 군사망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14일 밝혔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되었으며,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하고 관련 내용을 소식지 또는 반상회보 자료에도 실을 예정이다.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주민 간담회, 행사·교육 등 개최 시에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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