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업원 1인당 50만원 지원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접수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경상남도지사)을 발령한 클럽형태 유흥주점 10개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실직하여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고 있는 종사자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선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원형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사자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 10개소 클럽형 유흥주점에 종사한 자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 중단 대상 종사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상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27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토,일 제외)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는 창원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055-225-3621)로 하면 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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