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주거시설 화재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창원 만들기에 앞장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창원소방본부는 올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초기에 경보와 진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의미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20,412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했다.

올해 15,000가구를 목표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어르신 등 화재취약계층과 건령 25년 이상 주택을 선정해 5월부터 12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내용은 ▲의용소방대 설치전담반 활용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방법 교육을 통한 주택화재 예방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병행을 통한 실제 주택화재 위험요소 사전제거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지난 2012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법제화 이후 전국적으로 주택 화재 사망자가 160명에서 2019년 122명으로 8년 간 38명, 2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며 “소중한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반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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