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 안내

신고기한 6월 1일까지,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시 국세와 함께 일괄 동시에 신고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되었다.

시는 신고기간인 5월 한달동안 ‘창원시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도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납부만으로 신고로 인정)를 국세청 소득세 사전안내문과 동봉해 발송하는 한편 ‘창원시 합동신고센터’ 장소 및 신고방법 등 별도 안내문도 추가로 발송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신고센터 방문없이 가능한 홈택스‧위택스간 국세‧지방세 원스톱 전자신고, 전담 콜센터 운영, ARS, 가상계좌안내 등의 편리한 신고‧납부방법과 기한연장지원책(신고기한:최대 3개월限 신청가능, 납부기한:3개월 직권연장)을 적극홍보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 홍보를 하겠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원세무서와 상호협업하여 소득세 신고지원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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