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세제지원 꼭 알아두세요”

(창원=뉴스1) 차용준 기자 

창원시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1일) 이전 또는 과세기준일을 포함하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이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세액공제와 별도로 추가로 감면혜택을 볼 수 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월100만원 임대료를 3개월 동안 50% 인하하여 총150만원을 깎아줬을 때, 임대인은 재산세에서 312,300원, 소득세 750,000원, 지방소득세 75,000원 총 1,137,3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창원시는 다음달인 5. 11(월)부터 구청 세무과에서 착한 임대료 동참자의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임대료 인하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과 계약서 등을 준비하고 방문하면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50% 감면을 시행한다.

창원시 관내 50,000여개 사업장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8월달에 정기분 주민세 고지서가 발송될 때 50%가 감면된 상태로 발송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법인들은 세무조사 연기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등을 신청 할 수 있다.

5월달에 신고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납부기간을 8월까지 일제히 연장하고, 직접피해를 입은 업체의 경우 8월까지 신고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의 경우 정기세무조사 유예와 지방세 납부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구진호 창원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방세 지원을 통해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놓치는 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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