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강원도 태백시가 「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오는 15일(월)까지 태백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함께 할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시행된「태백시 청년 기본 조례」는 태백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청년 정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이 중,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청년정책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그 밖에 청년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태백시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고 청년단체 활동 등 청년정책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하거나 청년정책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은 시청 기획감사과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학교, 기관, 단체(협회) 별로 적정한 인원을 균형 있게 선정, 선정자에 한해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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