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본격 추진

강원도는 2019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017년부터 시행 중인「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최초로 전세대출 이자 등 주거유지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강원도형 특화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전년도(2018년)에 혼인신고한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무주택 가구로(2인가구 5,813천원) 강원도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등이며 지원금액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이 3년간 지원된다.
18개 시·군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공고문 혹은 주거복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시·군은 “출생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집중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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