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고령자 인턴제 시행

강원도 양구군은 통상적인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불리한 준·고령자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에 처음 시행된데 이어 올해에도 ‘2018년 준·고령자 인턴제’를 운영한다.

군(郡)이 지난해 처음 시행한 준·고령자 인턴제는 올해 채용계획이 있는 지역 내 기업체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50세 이상(196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의 미취업 준·고령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면 약정임금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준고령자는 만 50~54세,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이 해당되며, 기업체에 지원되는 임금은 3개월간 월 80만 원이 한도다.

군은 올해 총 5명을 모집할 계획이며, 오는 25일(수)까지 군청(경제관광과 지역공동체일자리담당)에서 참여할 기업체와 인턴 희망자를 모집, 접수한다.

그러나 소비향락업체(유흥주점영업 등), 고용보험 미가입 업체, 참가 전 3개월 이내에 고용조정이 있는 업체, 파견업, 근로자 공급업체(재가 요양보호사를 포함해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용역업체 포함), 주민 부담 등 보조재원으로 하는 아파트 경비원 등, 숙박・음식업종 업체(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임금체불 업체, 한시적 업무 등의 사유로 참여자의 정규직 전환이 불가한 경우 등 사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인턴 희망자도 채용 예정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자, 인턴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군은 기업체와 인턴참여자의 원활한 매칭을 위해 사전에 취업상담사와 인턴 참여자 간 1대1 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업체의 채용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는 인턴은 5월부터 근무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사업을 첫 시행하면서 요양보호사 2명, 생산직 1명, 사무직 1명 등 총 5명을 선발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인턴을 수료했고, 4명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뉴스1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