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완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5개소 7건 적발, 행정처분 예정

(강원=뉴스1) 류재원 기자
강원도는 지난달 8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 영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 5개소(식육가공업 2, 식육판매업 3) 7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도‧시군 소속 공무원 70명(연인원 121명)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4명(연인원 45명)을 동원하여 18개 시‧군 축산물 가공‧판매업 등 379개소를 점검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2건 ▲원료수불서류 미작성 1건 ▲종업원 위생복 미착용 1건 ▲작업장 위생적 관리 미준수 1건 ▲작업장 방충‧방서시설 미설치 1건 ▲영업자 건강검진 미실시 1건을 적발하여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또한, 이번 위생점검에서 누락된 나머지 영업장 대해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추석 전에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강원도 이영일 농정국장은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한 변질‧부패, 식중독 등의 사고가 없도록 축산물 영업장에서는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위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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