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개정 적극 대응

(강원=뉴스1) 류재원 기자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강원경제 산업에 대한 조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대응, 국방개혁 2.0 피해지역 등에 대한 투자지원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道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충격이 도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현재의 위기상황을 기업유치 환경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고, 자치단체 간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등 4차 산업 관련 업종 지원으로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경쟁력과 성장동력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신산업 활용도와 전방산업 연계성이 높아서 국가전략자원으로 지정된 5대 핵심광물(코발트, 리튬, 텅스텐, 니켈, 망간) 및 희소가치가 높은 희토류 개발사업 업종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한다.
道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신산업에 대한 플랫폼 선점과 동시에 해당 소재․부품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방경제시대 핵심 거점지역 확보를 위한 대규모 물류기업 유치 도모, 북방 물류, 에너지 등 북방경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道의 지정학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북방물류 사업의 확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물류터미널운영업, 공동집배송센터, 해상화물운송, 항공운송 등 물류업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최고의 북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선제적 기업유치에 시동을 건다.

평화지역․폐광지역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지역 체감경기 회복에 기여 국방개혁 2.0 및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화지역과 폐광지역을「산업발전 침체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원기준에 준해 부지매입비 최대 50%, 설비투자 최대 34%를 확대 지원한다.

안권용 道 글로벌투자통상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국내외 경제 및 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한 강원도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는 2,160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린 바 있으나, 올해는 조례 정비 등 특화 지원제도를 통해 약 5,00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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