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300명 모집

금년도 5월부터 월 50만원, 최대 6개월, 300만원 지급

(강원=뉴스1) 류재원 기자
강원도는 도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2020년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3. 23. ~ 4. 20.까지 모집한다.

금년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 2,30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신청자격은 3월 23일 공고일 현재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최종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한다.
주36시간이상 근로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원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취・창업성공패키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면 선정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강원일자리정보망(https://job.gwd.go.kr)에 구직등록을 한 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 및 납부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신청자에 대한 취업활동 계획의 적정성, 신청자격 등을 심사하여 5.11.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년 5월부터 6개월간 월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배정되며, 지원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이후에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포인트로 배정되고 강원청년카드사용 후 환급신청 방식이며, 교육비·교재구입비·구직활동에 소요되는 식비 및 교통비·면접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상자는 강원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일자리 정보제공 및 취업상담, 면접컨설팅 등의 고용서비스도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강원도 청년어르신일자리과(과장 윤창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발된 1,732명에 대해서는 3월말과 5월말까지 계속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간 동안 매월 구직활동보고 및 지원금 사용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는 신규 선정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해 강원일자리지원센터(향후, 일자리재단)과 연계하여 취업상담, 취업코칭, 취업 특강 등 다양한 고용서비스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지원금 종료 후에도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자들의 취・창업 상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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