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농가 등록 신청 하셨나요?

꿀벌을 사육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봉농가 등록해야
기존 양봉농가는 11월 30일까지 등록

(강원=뉴스1) 류재원 기자
강원도는 체계적인 양봉정책 수립과 관련 인력양성 등 양봉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양봉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꿀벌을 사육하는 농가는 11월말까지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서둘러 농가정보를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대상은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사육하는 농가(토종벌,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다.
등록방법은 등록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시군 축산부서에 꿀벌 사육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하고, 기존 양봉농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한다.
첨부서류는  해당 꿀벌 사육장 전경 사진 및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사육시설 도면 등과 양봉농가 등록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나 사진이다. 

등록기간 경과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군 축산부서에서 관내 양봉 농가에 대하여 등록제 안내․홍보, 등록증 발급․등록대장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며, “양봉산업 발전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으므로, 향후 유관기관 및 양봉단체‧농가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히 소통하면서 강원도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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