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공유재산 임차인 사용료 대폭 감면

2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결정, 일정기간 최대 80% 감면

(강원=뉴스1) 이주혁 기자

강원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시유건물) 임차 사용료를 80%까지 대폭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발령일인 1월 27일부터 해지 시까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기간으로 3개월을 연장하여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른 지원계획을 즉각 수립, 시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속한 조치와 높은 감면율로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신 분들과 함께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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