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1) 이주혁 기자
강원 태백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과 업체의 자동차(검사․보험) 과태료에 대해 납부연기 및 분할 납부를 지원한다.4월 1일 부과분부터 10만 원 이상 과태료에 대해 적용되며, 6월 말까지 납부가 연기된다.희망자는 지원요청 사유, 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태백시청 민원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