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동거(F-1)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 운영

(강원=뉴스1) 이주혁 기자

강원 태백시가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에 대하여 농업분야의 계절근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분야에 근무할 외국인의 입국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모집인원은 35명이다.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19세 이상 ~ 59세 이하 외국인 중 산채수확, 배추정식, 풋고추 재배 등 농업분야에 근로를 희망하는 자는 오는 6월 19일(금)까지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국내에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이더라도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와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90일 미만 기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외국인 등은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허가제 운영기간은 오는 4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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