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성과 거둬

태백시(시장 김연식)가 지난 7월부터 도시가로환경을 크게 저해하는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온 결과 불법 게첨 행위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법질서확립과 도시환경 청결도가 높아지는 등 단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7월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 중 현수막 불법게첨과 전봇대, 가로등에 불법부착되는 벽보 등에 대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국경일에도 지속적으로 특별단속(2개반 4명)을 펼쳐, 11월 현재까지 불법현수막 575매와 불법벽보 740매를 발견즉시 강제 철거했으며,이 중 상업성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을 상습적으로 게첨 하거나 일시에 다량으로 불법 게첨(부착)하는 게시자(설치자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등 관련법에 근거. 총25건에 175만원(현수막5건/125만원, 벽보20건/5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법질서확립과 산소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광고물 불법 게첨행위에 대한 시민신고와 자체단속을 통하여 불법유동광고물이 청정도시 태백에서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정비 및 단속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시 광고물담당자는 “옥외광고물 관련법과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이 적지 않음에 따라,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현수막, 벽보 등을 통하여 영업이나 사업에 대한 광고효과를 보고자 하는 광고주들이 앞으로는 반드시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장소에 해당광고물을 게첨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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