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신청 기간 7월 말까지 연장

(강원=뉴스1) 신도윤 기자
강원 홍천군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소비위축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에 따르면 6월 12일까지 총 1636명의 임차소상공인이 신청하여 1577명에게 7억6000여만 원의 임차료가 지급되었으며, 미지급된 57명에 대하여는 서류보완 등 확인절차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홍천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의 신청기간을 7월 말까지 연장하여 추가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전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번 임차료 지원사업과 함께 홍천군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군민께 1인당 30만 원의 홍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으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홍천군 소상공인들은 상품권 환전한도액을 초과 신청하는 등 매출증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읍내에 소재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상인은 “임차료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을 받았고,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홍천사랑상품권이 현재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홍천사랑상품권이 지금처럼 잘 자리잡아 계속 장사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많은 시책을 개발하여 상인들이 활짝 웃으며 장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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