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강원=뉴스1) 신도윤 기자

강원도 홍천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또는 합병, 지목변경 등이 된 3,450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검증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https://www.hongcheon.go.kr)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 통합민원)를 통하여 민원신청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 하고,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홍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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