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스쿨존 포함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중

(강원=뉴스1) 이주혁 기자

강원도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지정·운영해 왔다.

이달 3일부터 스쿨존 내 단속 대상 차량에 대해 일반구역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이번 주민신고제의 단속구간은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에 ▲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으며, 단속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황색 복선구간이다.

단속시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1분 이상, 인도 및 대각(이중)주차 5분 이상, CCTV 단속구간에 20분이상 주·정차시 단속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가 많은 주요 초등학교 인근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 구간에 황색복선 도색을 하는 한편, 향후 주·정차 질서 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름 피서철 관광객이 대거 유입함에 따라 중앙시장이나 안목해변과 같은 교통혼잡구간은 불법 주정차단속 CCTV가 연중무휴로 운영됨을 충분히 홍보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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