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꼭 가입하세요

(강원=뉴스1) 이주혁 기자

강원도 삼척시가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주체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며 홍보에 나선다.
지난해 3월 28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 개정으로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의무적으로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삼척시는 지난해 9월부터 보험 가입대상인 관리주체에게 보험가입을 안내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삼척시에 설치된 총 759대의 승강기 중 725대가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가입률은 95.52%이다.
삼척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의 미가입 자료를 토대로 미가입 대상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9월 21일부터 가입안내문 발송, 전화통화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은 승강기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없도록 의무가입 기간까지 반드시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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