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민간 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합동점검 실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 탐지장비 대여 등

(강원=뉴스1) 남제형 기자

강원 양양군이 민간 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등 이용이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 131개소를 대상으로 보유 중인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점검반과 합동점검반 등 2개의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군은 읍․면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의 자체인력을 활용해 월 1회 이상 상시점검반을 운영하고, 군 환경과, 여성가족 등 관련 부서 및 관할 경찰서 등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휴가철 등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중이용 민간화장실 등 관리자 및 소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별도 대여료 없이 3일 동안 불법 촬영기기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촬영물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양양군 관계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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