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8월13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양양전통시장

(강원=뉴스1) 남제형 기자
강원도 양양군이 격년제(짝수년도)로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군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하여 사용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하고 거래의 공정성 확보로 군민의 소비생활 보호 및 건전한 계량질서 확립을 위하여 모든 대상계량기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하여 검사대상 계량기인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에 대하여 8월 10일 현남면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검사하며 계량기 검사를 위하여 검정반장 및 반원, 수리검사원 3명으로 검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기 점검방법은 검정기준에 정한 구조, 사용공차 등 적합성 조사, 계량기 출장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할 경우 정기검사합격증을 고부하며 불합격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처분장 발부 및 재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담당자는 “거래의 공정성 및 건전한 계량질서 유지를 위하여 꼭 정기검사를 받기를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검사연기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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