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토지관련 특수시책으로 호평

군민과 군의 재산권보호에 총력

(강원=뉴스1) 이재학 기자

강원 영월군은 지난해부터 군민과 군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건축물있는 토지의 지목변경’과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운영해 군민의 재산권확보와 권리행사에 기여하는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에서는 농지법(1972), 건축법(1962) 시행이전부터 건축물이 존재하는 전‧답인 토지에 대해서 과세자료와 현지조사를 통해 현재의 지목으로 지목변경을 진행하는 ‘건축물있는 토지의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전체 대상필지 526필지 중 180필지를 지목변경 완료하여, 군민이 부담해야 할 약 8억8000만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의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군민과 함께하는 국‧공유재산관리’를 통해 670필 2,585천㎡의 공유재산 집단화 대상지 자료 축척으로 국‧공유재산 토지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1997필 9,937천㎡의 국‧공유재산 현행화로 토지정보 공신력을 향상하였으며, 80필 28,184㎡의 폐천‧폐도 토지용도폐지 및 매각을 통하여 군민의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였다.
군 관계자는 “실제 토지이용에 따른 현실지목 현행화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적행정서비스구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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