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농특산물에 수출촉진비 지원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에 총력

(강원=뉴스1) 이재학 기자

강원 영월군은 관내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특산물 수출촉진비를 지원한다.
영월군에서 생산되어 영월군 수출실적으로 신고된 물량에 대하여 지원하며 관내 신선농산물과 가공농산물 모두를 지원한다. 단, 가공농산물의 경우 주원료가 영월산인 것에 한한다.
출촉수진비는 수출농가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9%를, 수출업체의 경우 표준물류비의 6%를 지원하며 시험, 견본 등 무환으로 수출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 초과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기 지원액을 전액 회수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신청 접수는 총 2차에 걸쳐 영월군 유통사업단에서 진행한다.

1차 신청은 7월중 가능하며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2차 신청은 11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7월부터 10월까지의 수출 선적분이 해당된다.
송초선 유통사업단장은 “수출농가, 수출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수출의욕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수출품목을 발굴해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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