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특수학교 ‘학교보안관’ 첫 배치

특수교육 학생은 다양한 응급상황에 놓일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 필요

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13개교)까지 새로 배치한다.
학교보안관 제도는 서울시가 ’11년에 도입하여 ’18년 12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 초등학교 559개교에 학교보안관 총 1,185명이 배치되어 운영 중이며, ’18년 5월에 관련 조례(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국공립 특수학교(13개교)까지 확대한다.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보다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가 필요해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보안관 확대 시행을 진행하게 됐다.
지병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등 외부적 위험뿐만 아니라 각종 장애 등 내부적 위험요인도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안전 대책에 각별히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번에 배치되는 국공립 특수학교는 모두 13개교로 각 학교당 2명씩 배치되며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는 기존 학교안전 요원이 있어 학교 필요에 따라 1명씩 배치된다.
특수학교 2개교(<가칭> 서진학교, <가칭> 나래학교)는 ’19.9월 개교 일정에 맞춰 2명씩 배치예정이다.

그간 서울시는 학교보안관이 ‘학생보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체력측정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국민체력100」 인증기준 3등급 이상)만 신규 보안관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년 재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체력측정을 받도록 하고 체력측정 합격기준 점수를 ’17년 20점 → ’18년 23점 → ’19년 26점(*35점 만점) 으로 매년 상향조정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직무수행능력 약화를 염려하는 학교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17년부터 학교보안관 정년을 연차적으로 만 70세로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학교보안관 평균 연령은 ’17년 65.7세에서 ’19년 64.7세로 낮아졌다. 
백 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할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등하굣길을 오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 운영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마음 놓고 자녀의 교육을 맡길 수 있는 안심이 되는 학교, 안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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