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비원 야간휴게시간도 근무인정"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교대 24시간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받아냈다고 밝혔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판결).  

<소송 요약>
○ 아파트 경비원(원고, 공동소송대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들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야간휴게시간에도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으므로 근무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소송 제기.
○ 1심과 항소심(이하 원심)은 경비원의 특수한 근무형태를 고려, 아파트 측이 휴게시간에 이들을 지휘·감독했다는 근거 없다고 판단(원고패소).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근무지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수면 등을 취했는지, 휴게시간에 순찰을 지시받거나 근무상황을 감시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에 따라 <경비원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의의를 분석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9일 오후 3시 서울복지타운(마포구 백범로31길 21)에서 개최한다.

□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그동안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 취약계층 서울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익법센터가 대리한 이번 소송 또한 어르신들이 많이 취업하는 아파트 경비원 분야에서 흔히 발생하는 첨예한 법률분쟁 사안을 다룬 무료 법률소송이다.

□ 이번 소송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 관계 및 소송 이유>
□ 원고(◇◇아파트 경비원 5명), 피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원고(경비원)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그 다음날 쉬는 격일제로, 24시간 근무시간 중 식사 휴게시간 2시간과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이 포함되어 있음.

□ 원고(경비원)는 점심 및 저녁식사 휴게시간(각 1시간씩 2시간)과 야간휴게시간(4시간)을 포함한 6시간에 대해 완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통상 근무의 연장으로서 감시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서, 휴게시간으로 산정된 6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소송의 주요 쟁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야간 휴게시간에 경비초소에서 ‘의자에 앉아 가면 상태(parasleep, 일명 ‘일탈수면’이라고도 하며, 몸은 자고 있어도 머리는 활동을 하는 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생기면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를 휴식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임.

<원심의 요지>
□ 원고(경비원)의 주장(피고의 6시간 임금지급의무 발생)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①야간휴게시간에 피고의 지시로 순찰업무 1시간을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②나머지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특수한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관리직원의 주요지시는 단지 민원사항의 전달일 뿐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의 경비반장 등이 순찰을 돈 것은 시설물 관리의 차원이지, 경비원의 근무실태까지 감시․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아래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요지>
□ 대법원은 아래 이유로 원심의 판단(1시간만 인정, 나머지 시간은 지급의무 없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함.
   ① 원고(경비원)의 경우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야간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하고,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 내 조명을 켜 놓도록 함. ㉡야간휴게시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로 시행된 1시간의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경비원들의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방해됨.
   ② 또한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에서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민원이 경비원 근무평가의 사유가 되었으며, 이와 같은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큼.

□ 결국, 대법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소장을 통해 야간휴게시간 등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야간휴게시간 중 1시간의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나머지 휴게시간에 대해 실질적인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토론회 내용>
□ 원고측 소송 대리인으로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경비원의 휴게시간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와 더불어 ‘사용자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노력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면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판례”라고 말했다.   

□ 토론회에서는 전가영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김수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박문순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과 소송당사자 1인이 직접 참석하여 판결의 의의와 경비원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 공익법센터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아파트경비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권리구제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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