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자금대출로 신용유의자 청년에 ‘신용회복 초입금’ 지원

(서울=뉴스1) 백경태기자

2020년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학자금대출로 인한 청년 신용유의자가 서울시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서울시가 채무금액(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에 해당하는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신용유의자를 신용유의 동록에서 해제하는 사업이다.

초입금은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이 신용유의자에서 해제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을 맺는 데 처음으로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34세 청년 중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이며 서울시 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를 통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조건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로 만19세부터 만34세 이하인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제출 서류는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주민등록초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한다.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신청 전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에 신용유의자 여부 확인 → ② 서울시에 사업참여 신청 → ③ 한국장학재단과 직접 분할상환 약정 체결 → ④ 서울시가 분할상환 약정금액 초입금 지원

?지원대상자 확정 이후 신용유의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할 경우 서울시와 한국장학재단이 분할상환 약정금액의 5% 상당 초입금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지만 그 이후 정기적 분할 상환금은 약정에 따라 본인이 납입해야 한다.

본 사업에 참여한다해도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 등록만 해제되며, 타 금융·공공기관의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 정보까지 모두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올해 400여명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은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분할상환 약정체결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 등을 지원 받게 된다.

?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체결 시 신용유의정보등록 해제를 통하여 정상적인 경제생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여전히 고액의 등록금, 교육비용 등으로 청년이 사회출발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용유의자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하여 조금 더 나은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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