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부적격‘정비업체’16곳등록취소등행정처분

기술인력등등록기준미달6곳,소재불명3곳,변경등록신고지연7곳

(서울=뉴스1) 백경태 기자
서울시는 소재지 불명,등록기준 미달등으로 재개발·재건축 주거 정비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 정비업체 16곳에 대하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들에게 위반 정도에 따라 각각 등록취소 3곳 / 업무정지 6개월 6곳 / 업무정지 1개월 이하의 7곳에 행정처분 하였다.

서울시는 2019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결과 부적격정비업체를 적발하여 현장조사·청문등을 실시,최종 부적격업체로 판명된 16곳을 행정처분하고 또한 이기간중 등록기준미달등의 사유로 등록증을 반납한 3개업체에 대해서도 등록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 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지난8~12월, 서울시 등록된 151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행정처분된16개업체는 소재지 불명3곳, 자본금(5억)미달2곳, 기술인력 부족4곳, 주소지 및 대표자등변경사항  신고기간 지연 7곳으로 서울시 등록업체의 10%에 해당된다.

행정처분 기간 동안 이들업체는 신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차후 동일한 사유로 재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가중 되어 이들중일부는 등록이 취소 될수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향후2년 동안 정비사업전문관리의 등록을 신청할 수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날로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들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고 말하며“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컴퍼니, 자격 미달등 부적격업체를 퇴출시킬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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