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처리방법 홍보 실시

(인천=뉴스1) 정용주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노후 분말소화기를 폐기물로 지정하여 수거 가능함에 따라 폐기 방법 개정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 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폐소화기가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9. 7. 8.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돼 폐소화기를 처리하는 불편함이 줄었다.

 

이에 따라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진압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평상시 내 가정과 일터에 정기적으로 소화기를 점검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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