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겨울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실시

(인천=뉴스1) 정용주기자

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겨울철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소방서는 기존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언론홍보 및 가두캠페인 실시, SNS에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아직까지도 대다수 주택에 소화기와 같은 기초 소방시설조차 구비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큰 화재로 번지게 된다”며 “내 집에 소방차 한 대를 들여놓는다는 마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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