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운송질서 지도원 통해 불법행위 자율 계도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택시운송사업 관계 법령에 대한 계도활동과 불법행위 예방 지도활동 등을 위해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연계하여‘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을 9월중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급하는‘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은 조합 및 양대 노조로부터 임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총 43명에게 발급하며, 10월부터 계도 및 지도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택시운송질서 지도원증’발급을 계기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택시업계가 자율적으로 계도와 신고활동을 펼치고, 민관 합동단속 등을 통하여 운송질서 확립을 통한 이용시민 서비스 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택시운송질서 확립과 이용시민 서비스 증대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성과에 따라 지속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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