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환 인천시의원, 재한(귀환)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촉구

(인천=뉴스1) 오도경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국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연수3)이 대표발의한 「재한(귀환) 동포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과 동포지원센터 설립 촉구 건의안」이 26일 제26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재외동포가 차별과 불안정한 상황을 겪지 않고 사회, 경제, 의료, 문화 등 삶에 밀접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재한동포법’ 제정과 동포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한 것이다.

재외동포란 농업이민이나 독립운동 등을 이유로 연해주나 사할린 등지로 이주하였다가, 역사적 이유들로 강제 이주 당했던 이들의 후손들 중 한국으로 돌아온 중앙아시아국가(CIS)출신 동포와 중국동포 등을 일컫는다.

김국환 의원은 “대한민국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100만 명의 재한동포가 차별과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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