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관리법 시행

(인천=뉴스1) 오도경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관리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앞으로 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여객용 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워진 건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 다중이용시설의 건축물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학원, 목욕장,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실내 스크린골프 연습장업으로서 영업장 면적 1,000㎡이상
(영업장 면적 1,000㎡이상) 및 공작물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장식탑‧기념탑‧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호이스트‧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유희시설, 하중이 30톤 이상인 물탱크·냉각탑,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등의 건축물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5년 내 최초 시행하고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기존건축물도 정기점검의 대상면적 및 용도에 해당될 경우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약자시설(지역아동센터,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청소년수련관), 일반숙박시설과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로서 스티로폼 등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를 사용하고,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이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목욕장, 산후조리원‧조산원, 학원, 고시원) 건물의 관리자는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해체 면적이 1,000㎡ 이상, 건축물 높이가 20m 이상,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6개층 이상인 건축물을 해체할 때에는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리자를 지정 받아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시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부터 해체까지 유지관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축물 생애 관리대장을 전산화해 건축물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권혁철 주택녹지국장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의 향상은 물론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365일 안전한 안심도시 인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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